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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재산조사방법
관리자 조회수:1936
2024-01-03 17:13:49

나이스신용정보(주) 최병동 팀장입니다.

상거래에서 못 받은 돈 즉, 미수금이 발생하거나 개인간의 대여금을 못 받고 있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절차가 중요합니다

즉, 무턱대고 소송을 진행하면 안되고 먼저 채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라고하는데, 그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을 통한 재산조사

이는 판결문이나 공정증서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며, 먼저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한 후에

미흡하다고 판단 될 경우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채무자에 대한 재산 등을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법원을 통한 조사방법은 최소 6개월정도 시간이 소요되며, 과정이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서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방법보다 비효율적이라할 수 있습니다.

 

2.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조사방법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조사신청을 하면 약 7일 정도면 채무자에 대한 모든 정보는 알수 있으며

비용도 저렴(건당 20만원, 다수건일 경우 조정가능)하고 채무자 소유의 모든 부동산 정보도 상세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필요서류를 갖추어 신용정보회사와 위임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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