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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란?
타인의 물건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하는 자에게 그 소유권을 취득케하거나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사실상 행사하는 자에게 그 권리를 취득케 하는 제도입니다.
소멸시효와 함께 널리 시효라고 불립니다.
- 소유권의 취득시효 요건 -
1)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하고 있으며 자주점유 이어야 함
2) 그 점유가 평온, 공연히 행해져야 함
3) 그 점유가 일정기간 계속되어야 함
4) 점유기간은 부동산일 경우 소유자로 등기되어있지 않으면 20년, 시효완료 시 등기로써 소유권 취득,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10년만에 소유권 취득하지만 이 경우 소유자가 처음부터 선의.무과실인경우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0년임.
동산의 경우에는 점유가 선의.무과실일 경우에는 5년,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0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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