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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시 채권자의 유의사항
관리자 조회수:1938
2015-05-01 16:27:10

대물변제란 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본래 부담하고 있던 급부 대신에 다른 급부를 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대물변제는 경개(구채무의 중요한 부분이 다른 신채무를 성립시킴으로써 구 채무를 소멸시키는 계약)와

달라서 급부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현실로 급부할 것이 요구됩니다.

 

그러므로 물권변동공시의 원칙에 의해 동산이면 인도를 해야 하고, 목적물이 채권이면 확정일자 있는

통지나 승낙 등을 각각해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물변제본래의 급부와 다른 급부를 받음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채권자로서는 이 점에 특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즉, 먼저 대물변제의 목적물이 환가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를 살펴 봐야 합니다. 예컨데, 환가가 곤란하다면

그 목적물을 소유하는 데 의미가 없으므로 대물변제의 목적물로서는 부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이행이 아니라 새로운 합의에 의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결된 것이므로

저당권 등의 담보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게 담보목적물을 대물변제로서 양도한다고 하더라도 목적물의

가액이 채권자의 채권액과 상당하면 사해행위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물변제는 채무자에게 일종의 청산의무를 부과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저당권을 실행할 때와

별다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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