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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에 대하여...
관리자 조회수:1231
2014-07-19 16:23:24

1. 증여란?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2. 증여의 해지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증자(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고, 해제권은 해제원인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소멸합니다.

또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희 변경되고 증여의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증대한 영향을 미친 경우

에도 증여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이미 증여계약을 이해한 때에는 해제할 수 없습니다.

 

* 증여해제사유

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

2)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사인 증여

사인증여계약은 증여자의 사망으로 증여의 혀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는 증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사인증여계약도 일반 증여계약과 같이 취급하여 그와 같은 형태로 작성하면 되나, 단지 그 효력이

증여자의 사망 이후에 발생한다는 것만 염두해 두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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