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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실무에서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종류 및 범위
1) 부동산 경매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이 있을 경우 강제경매를 진행하여 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아 채무를 충당하는 행위
2) 통장 압류(주거래 은행 압류)
채무자의주거래은행을 압류하여 채권을 회수
제2금융권(단위농협, 새마을 금고 등)은 각 지역별로 법인이 다르므로 사전에 정확한 조사가 필요함
3) 제3채무자 압류 및 추심명령
제3채무자란 채무자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제3자를 말합니다
채무자의 주거래은행, 급여를 지급해야할 회사, 채무자의 거래처 회사, 채무자의 임차보증금이 있는 임대인 등
4)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신용불량자 등재)
집행권원(판결문 등)확정일 이후 6개월이 지나도 변제가 인될 경우관할 법원에 신청
취업 및 금융거래 등 정산적인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게됨
5) 유체동산 압류
가구 및 전자제품(TV,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일반적인 살림살이 제품과 공장 및 회사의 기계, 물품, 시설물 등
6)기타 형사고소
자신의 재산을 고의로 매각하거나 명의변겨을 통해 재산을 은닉할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재산을 찾을 수 있으며
채무자를 강제집행 면탈죄로 형사고소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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