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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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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신용정보㈜님께서 쓰신글============
1)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채무자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법인의 폐업니아 개인의 회생신청이 없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2)수수료와 비용
수수료는 전액 후불이며, 보통 회수금액의 15%~20%정도입니다.
3)진행절차
우선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원인서류와 사업자사본 등 서류가 준비되면
본사와 채권추심위임계약서를 작성하시어 위임을 하셔야 하며, 비대면으로도 위임계약이
가능합니다.
채권이 위임이 되면 먼저 채무자에 대한 신용 및 재산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압류 등 법조치를 한 후 채무자와 협상을 통해 선의적으로 채무를 받아내며, 만일
채무자가 변제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소송 후 강제집행을 통해 추심하게 됩니다.
수수료가 전액 후불이므로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최선을 댜해 받아낼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선으로 문의바랍니다(010 -2205 -5377 : 최병동 팀장)
::투맘님께서 쓰신글============
01072357226
연락처:안녕하세요
저희 신랑이 중장비업을 하는데 4월 부터6월 까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어요 사장은 계속 미루다 이젠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에 답도 없네요 이럴 경우 대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수수료와 비용도 궁금하고요
회수율도 궁금합니다
진행은 어떤식으로 되는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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