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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미수금
나이스신용정보㈜ 조회수:432
2020-05-28 14:37:56

채권추심은 궁극적으로 집행권원(판결문)을 획득하여 강제집행을 해야합니다.

특히 채무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이 파산이나 회생을 하는 경우에는 추심이 어려우므로

서둘러서 소송을 진행하시어 실익있는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해야할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유선(010-2205-537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동네님께서 쓰신글============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거래처로부터 1600만원정도를 못받고 있습니다.
상대거래처는 BPU 홀딩스라는 업체로 대표이사는 작년 600억 상당의 사기죄로 수감된 상태입니다.


현재 인터넷에 검색을 조금만 해도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이 회사는 여전히 운영중이며 몇번의 이메일을 사측이 보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채권추심과정에 소송까지 가지않고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비용은 얼마나 들어갈지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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