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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10월 확정판결문 당사자가 사망하였습니다
회사인 조회수:1339
2019-09-26 16:18:28

 

연락처:010-2934-7553

2016년10월 확정판결문 당시 채무자는 개인이였고,  의뢰하는 저(채권자)는 법인의 청산자 자격으로 판결문을 받았는데,

현재 법인이 죽은상태여서 채권양도통지서를  채무자에게 보냈는데,  사망하여 배달증명우편이 반송되어 왔습니다.

 

채무자가 실소유였던(당시 명의대표는 채무자의 아들) 사업장을 현재도 아들과 부인(채권자 생존시에도 같이 근무)이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채권은 이자까지 약1천만원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 채권회수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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