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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절차 및 비용에 대해 설명부탁합니다.
나이스신용정보㈜ 조회수:1601
2019-05-29 17:11:38

안녕하세요

채권추심 담당 최병동팀장입니다.

 

1. 채권추심절차

1)채권추심위임계약서를 작성하여 접수를 해야 추심이 진행됩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추심이 불가한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집행권원이 없는 민사채권(대여금 등), 이는 집행권원을 득한 후 위임이 가능함

-회생이나 파산절차가 진행된 채권

2)먼저 채무자에 대한 재산 및 신용조회가 우선이고요,

3)그다음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보전조치 즉, 가압류나 가처분을

진행합니다. 물론 집행권원(판결문 등)이 있으면 실익있는 재산에 대해 곧바로 압류 후 강제집행을 진행하게됩니다.

물론 채권추심을 의뢰했다고 해서 무조건 강제집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채무자와 접촉을 하여 합의를 유도하고 원만히 해결될 수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4)마지막으로 채무자와의 합의 또는 강제집해을 통한 미수금의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2. 추심비용

추심비용은 후불이며(채권을 회수 했을 때 비용청구)

채권의 금액에 따라 10~25%정도 되고요 법처리비용은 별도입니다.

 

3. 재산조사비용

개인은 20만원, 법인은 30만원이며 의뢰건의 수량이나 상황별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연락처:010-2205-5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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