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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문의
관리자 조회수:560
2017-12-11 13:31:55

소액인 경우 회수금액의 25%(후불)정도면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유선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010 - 2205 - 5377)



::김승철님께서 쓰신글============
 

연락처 : 010-6866-1990

오송금으로 115만원 가량 잘못입금했는데

송금받은사람이 돌려줄생각을안해서

민사진행하여 이행권고결정 받았습니다

추심 맡길 생각인데

수수료가 대략 어느정도 나오나요?

다른곳에 알아보니 착수금으로 어느정도 지불해야 하는걸로 아는데

돈을 돌려받고 나서 착수금과 수수료 모두 지불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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