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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에대해 문의좀드리려고하는데요
관리자 조회수:545
2017-09-06 13:28:58

첫번째질문 답변 : 임대계약서에 질문자 명의로 되어 있으면 명도소송에서 질문자가 모를 수 없었을 것며, 동업자가 임대료를 계속해서 지불하지 않아서 명도소송을 했으나 법원으로부터 송달이 되지 않아서 공시동달로 확정되어 진행된 것 같습니다.
두번째 질문 : 우선 민사소송을 해야하며, 사기죄로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마지막 질문 : 사해행위로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질문내용으로 봐서는 어려울 것 같으며, 친구분이 살고 있는 집에 유체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선 집행궝원(판결문)이 있어야하므로 우선 민사소송(청구소송)을 빨리 진행하는 것이 첫번째 순서입니다.



::진*우님께서 쓰신글============
 

연락처 : 0-2726-9780

안녕하세요 문의좀드리려고하는데요
 

2014년8월경에 친구가 인천 갈산동에 장어집을 오픈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4500빌려주면 두달뒤에 2천만원가량을
우선적으로 갚고 매달 이자를 주기로하였습니다.
물론 4500은 무조건 원금보장하기로했구요
그리고 가족끼리도 알아서 믿고 진행했습니다.
아무리 친한친구라도 그냥 빌려줄순없으니 공동사업자를 하자고해서
임대차계약서에 공동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사업자는 제가 하는일때문에 공동으로 넣진 못하고
친구 단독으로 사업자에 올려놨습니다.
근데 두달뒤에 2천만원준다는건 해결이안됬다고 미루었고
제일친한친구라 믿고 기다려줬는데..
이자도 2~3달받다가 장사가안된다는 이유를 받다 못받다 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려주다가 2016년 1월쯤에 뭐 삼촌이 장어집을 하나더 내주셨다고하며
청라에 장어집을 하나더 차렸고 그쪽은 장사가 더 잘안됬습니다.
갈산동과 청라점을 맡으며 장사가 계속 안된다는 소리만했고
물론 제가 가도 장사가잘되지는 않았습니다. 청라점에서 보증금이고 뭐고 돈을받아낼수있는건 거진없습니다.
암튼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가 그 친구가 없는 다른 친구들과 술마시는자리에서
그친구가 갈산동가게가 넘어갔다고했다라고 제3자에게 그런얘기를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사실을 확인한결과 2~3개월전에 이미 갈산동가게가 넘어갔는데
저에게 숨기고있었더라구요.
뭐 이런저런 상황얘기하면서 명도소송을 당해서 넘어가서 권리금 보증금 아무것도 못건지고
저 4500만원 그친구 4500만원해서 9천만원중에 돈 0원도 받지 못하고 나왔다고
미안하다고 어떻게든 갚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대출도 알아보고 뭐고 하다가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
그친구가 몇년전 개인회생을 한이력이있어서 그거마저도 가능성이 그다지없더라구요
저도 더이상은 기다릴수가없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1.갈산동가게 임대차계약서에는 제이름이 올라가있고 공동명의로 들어가있는데 (사업자는아님)
그냥 그렇게 명도소송 걸려서 그냥 쫒겨날수가있는건가요?
저에게는 아무런 보상도없고 방법이없는걸까요? (보증금 및 권리금 제 계좌에서 바로 이체해드렸음)
그친구가 자기가 미안해서 그때당시 일어나던 상황을 숨기고 속인것도 사실이고
자기가 돈빌린것도 인정하고 갚으려고하는 의지는 있지만
뜻대로되지가않고있는상황입니다.

 
2.제가 빌려준 금액을 회수할수있는 방법이나 절차가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냥 대여금반환소송을 해서 하는방법밖에없는것인지
사기죄나 그런것들이 성립되는건지도
알고싶습니다.

지금은 사실 친구로써는 생각안하고있습니다.
현재 친구의 상황은
결혼을해서 신혼집아파트는있는데 어머니가해주신 어머니명의이며,
차량또한대출이고, 청라장어집도 월세가 밀려 명소소송당하기직전상태입니다.
그리고 가게하기전부터 신용회복신청을하여 92개월중 26회차까지 내고있는 상태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다른 대출도 두건정도있구요..
대출은 계속해서 알아보고있는데 가능성이 그리 크진않구요..
부모님은 잘사시고 아파트도 가지고 계시는데 아들을 도와줄생각은 없으신거같습니다...
방법이있다면 꼭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장 큰 문의인데요..
그리고 이런 경우 친구가 결혼해서 본집에서 나와 본인과 와이프와 딸이 본인명의가아닌 어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에 살고있는데 이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서 받을수있는방법도있나요?
사해행위란것에 대해서  계속알아봤는데요 이게 읽어보면 악의로 재산을 타인에게 넘겨야하는건데 악의가 있었는지 입증도힘들뿐더

러 있던 재산을 타인에게 넘긴게아니라 부모가 집을해준거니까 그게될까요?... 친구(채무자)명의로 안해준건 그집으로사고를치거나

집대출을받거나 또 친구(채무자)앞으로된 빛이나 또 다른문제등 집으로 뭐할까해서 불안해서 명의는 엄마명의로해서 어머기가집해

준건맞긴하지만요.. 그리고 채무가이루어지고 나서 본집에서 다같이살다가 친구(채무자),와이프,딸 이렇게 나와산건맞습니다만...

궁금하네요 ㅠ 아파트는 융자끼고 산거라는데 어머니명의인건맞구요.
딴곳에 문의 하니 현재 주거이므로 그아파트에 압류를 걸거나 해서 가능하다고해서요 혹시 여쭤봅니다..
마지막꺼라도 정확히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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