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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인데 변제를 할려고 합니다
주진구 조회수:1128
2016-09-24 13:19:25
연락처 : 0-6807-8155
채권자가 거주하는곳은 고양시에서 타이루가게를 하고있고, 
타이루 매매대금 1000,지불을 못해서 소송을해 패소했고,
소송해서 패소한데로 매매대금을 지불안한다고 2012 도에 유체동산에  압류신청을 했답니다, 
법정이자까지 수천만원이 데는데 원금만 반만주고 500,만원만주고 해결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매대금을 못주고 긴시간이 지나간 이유는
뇌를다처 의식이 없을때 5800,만원빌리면서 소유권이전가등기를 하여둔것을 이용해 계약금만주고
체권양도받아 법원을 기망해 등기를 하면서 소유권확인소송도 못하게 명의신탁을 해놓고해
퇴원후 고소를 했는데 제천지청에서 성남지청 피고소인 남편이 참고인 조사받은 내용만봐도 범죄사실이
밝혀졌는데 직권남용을해 불기소했다고 성남지청에 2회나 고소를 했는데 직무유기를해 불기소해
안산지청에 건축지분있는 사람을 고소를 했더니 고등법원에서 신청인 진술만으로
증거가 될수없다는 범죄 사실을 밝혀주었는데 공소권없음으로 처리했고
안산지청에서 법원을 기망해 등기한 범죄 사실이 밝혀졌다고 계약금보다 많은 돈을 빌리면서 근저당해놓았는데
소유권확인소송을해 승소할것같으니  경매로 처리하는게 이익이 더많아 소유권확인 소송도 못하게
경매로 처리해  채권자한태 원금과 법정이자를 줄형편이 안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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