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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관련 재산공개 강제집행
박찬호 조회수:1136
2016-06-07 13:18:05
연락처 : 0-5082-3431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5년 5월 7일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32,000,000원) 관하여, 공증인을 통한 채무변제(준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를 상호(채권자 및 채무자) 합의하에 공증을 받았습니다.
증서에  내용은 채무자는 월 25만원씩 10년 분환상환을 하여야 하며 3개월 이상 지체시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채무금 전부를 변제 하게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상 미납되어 법무사를 통한 재산 공개 및 통장 압류 , 채무 불이행자 등록신청을 한 상태 입니다.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을 대상으로 재산공개를 신청하였으나 법무사에서는 계속 기다리라는 통보만 있었고, 또한
채무자는 재산을 은닉 우려가 다분하며 개인 재산조회 업무는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확인이 정확하며 빠르다 해서
상담을 요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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