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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부도시 사장의 책임한도가 궁금합니다.
관리자 조회수:513
2016-01-21 13:13:21
회사의 종류에 따라 사장의 책임이 다르며,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경우 사장 개인의
재산과 회사재산이 구별됩니다.
인적결합으로 설립 . 운영되는 합명 . 합자회사는 회사의 사장이나 사원이 회사의 신용의
기초가 되는 만큼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사장은 개인재산으로써 책임을 면할 수 없지만,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회사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며 사장이 회사채무에 대하여
자신이 직접 개인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보증 또는 채무인수를 하지 않는 이상 개인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유선무료상담 : 010 - 2205 - 5377(최병동 팀장)



::세일신용정보㈜님께서 쓰신글============
 
연락처 : --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들어 경기도 않좋고 자급사정이 어려워 회사가 부도가 나서
폐업을 했습니다.
이때 사장인 저는 어디가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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