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1544-5686

고객님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위탁급식업체
#병원위탁급식 #단체위탁급식
#기업위탁급식 #외식컨설팅
#천호지식당 #천호지맛집
#천안위탁급식 #천안 위탁급식

질문및상담

Home > 커뮤니티 > 질문및상담

게시글 검색
강제집행에 대해 문의합니다.
관리자 조회수:471
2015-01-07 11:33:57
강제집행은 소위 '집행권원'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집행권원이란 법원의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이며,
 
위 질문에서처럼 판결문이 있으면 실익이 있는것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면 되고
 
판결문이 없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현제의 자세한 상황은 유선으로 문의 하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544-5686,  010-2205-5377) 



::인투-아웃님께서 쓰신글============
 

연락처 : --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지인에게 빌려주고 못받은돈 에 대해 판결문이 있고요 ,
다른 하나는 거래처 미수금인데 판결문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 강제집행의 방법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0]

열기 닫기

답변글 목록

열기 닫기

무료상담
이미지명

#나이스신용정보㈜ KEYWORD

미수금,미수금회수,거래처미수금,공사대금회수,못받은돈받아주는곳,미수금회수방법,법인채권추심,신용정보회사,신용정보업체,신용정보회사추천,재산조사,재산조사방법,채무자재산조사,채권추심,채권추심기관,채권추심업체,채권추심회사,채권회수,대전신용정보회사,대전채권추심회사,물품대금,공사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