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1544-5686

고객님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위탁급식업체
#병원위탁급식 #단체위탁급식
#기업위탁급식 #외식컨설팅
#천호지식당 #천호지맛집
#천안위탁급식 #천안 위탁급식

질문및상담

Home > 커뮤니티 > 질문및상담

게시글 검색
미성년자의 물품구입을 취소할 수 있는지요?
관리자 조회수:488
2014-07-19 11:18:41

결론적으로 말하면 완구점 주인에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취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생의 부모님은 게임기를 돌려주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고 애초에 게임기를 사지 않은 것처럼

됩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게임기를 선물한 셈치고 그냥 놔둘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고 유효한

거래로 인정해 주는 것을 추인이라고 합니다. 추인을 통해 유효한 거래가 되는 것입니다.

 



::김상호님께서 쓰신글============
 

연락처 : --

고등학생인 저의 아들이 등록금을 낼 돈으로 게임기를 샀습니다.

완구점 주인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저의 아들에게 게임기를 팔았습니다.

뒤늦게 이를 알고 저는 완구점을 찾아가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거절을 당하고 말았느데

이때 법적으로 돈을 돌료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0]

열기 닫기

답변글 목록

열기 닫기

무료상담
이미지명

#나이스신용정보㈜ KEYWORD

미수금,미수금회수,거래처미수금,공사대금회수,못받은돈받아주는곳,미수금회수방법,법인채권추심,신용정보회사,신용정보업체,신용정보회사추천,재산조사,재산조사방법,채무자재산조사,채권추심,채권추심기관,채권추심업체,채권추심회사,채권회수,대전신용정보회사,대전채권추심회사,물품대금,공사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