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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확정후
이** 조회수:1062
2014-08-26 16:58:06
연락처 : 0-7310-6848
 
문의드립니다.
금액은 약 일천만원 이며, 소액지급명령 확정 판결받았습니다.
 
확정판결이후도 채무자는 연락이 되지않는 상황이며
이후 어떻게 일진행을 해야 할지 막막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사일을 하면서 시간을 내어, 따로 혼자서 해결해보려니 모르는부분도 많고해서..
개인간 발생한 미수금관련 판결문 있으면 귀사에 의뢰 가능한지, 수수료는 어떤지 알고싶은데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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