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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의 상계에 대해 ...
이 * 수 조회수:1057
2014-08-08 16:56:53
연락처 : --
저는 사체업자 B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저의 실수로 변제기한을 넘기게 되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부터 상대방은 저의 점포에서 물건을 외상으로 갖고 간 것이 있는데 그 대금의 지급을 연기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손해배상금과 외상매출금을 상계하고자 하는 데 이것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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