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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공정증서)은 집행권원으로서 강제법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공증상에 지급기일이 지나면
곧바로 여러가지 법조치를 해서 추심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선으로 상담하여 위임여부를 결정하십시요
::김**님께서 쓰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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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고 있어서 채무자에게 공증을 받을려고 합니다. 만일 공증을 받으면 어떻게되며, 돈을 곧바로 받을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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