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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 신청 의뢰의 건
나이스신용정보㈜ 조회수:8
2026-05-13 15:54:10
 

나이스신용정보(주) 채권추심담당 최병동 팀장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간략히 답반드리겠습니다

채권추심 즉 못 받은 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민사적인 채권은 반드시 집행권원(판결문 공정증서 등)이 있어야 하며, 상거래의 경우는 세금게산서 등

증빙서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조사 시 내용은 채무자의 거주지 및 사업장 위치 파악, 현재 신용상태(개인 및 법인), 주거래 은행, 관련 사업체 운영상황, 

채무자 소유 부동산 유무, 사업자의 입찰정보 등 다양하게 조사가 진행됩니다

비용은 15~20만원정도 이며 조사기간은 7일에서 15일 정도 소요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유선으로 하시면 상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010 - 2205 - 5377

 

 

안녕하세요.

현재 지급명령 결정을 받은 채권자입니다.

채무자(개인)의 재산조사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현재 채무자에게 결정문 송달 이후 14일이 지나지 않아 확정 전 상태입니다. 현재 시점으로도 채무자의 재산조사가 가능할까요?

2. 제출해야 하는 채권 증빙 서류에 위 지급명령 결정문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사본으로 제출 가능한가요?

3. 채무자의 재산조사 시 조회 가능 범위가 궁금합니다. (예금통장, 부동산 등)

4. 수수료 산정은 어떻게 되며 금액이 어느 정도일지 문의 드립니다. (소가 약 35억원)

5. 채권추심은 진행하지 않고 재산조사만 하고자 합니다. 가능할까요?

6.  의뢰 이후 재산조사 결과물 받아보기까지 대략적인 소요기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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