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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종료 후 채권추심
추심왕 조회수:550
2025-08-28 11:06:39

 

연락처: 010-9461-8736 

 

 

저는 2024년1월 임차권등기 설정 후 목적물(아파트)을 임대인에게 명도한 이후 집행권원을 확보(2024년4월)하고, 강제경매를 통해 보증금 원금(우선변제)만 배당(2025년7월)받은 상태입니다.법정 지연이자+소송비용(약 9천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 보증금 반환소송의 판결문***

- 피고(채무자)는 원고(채권자, 작성자)에게 보증금과 이자를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채무자)가 부담.

*** 작년 1월에 소송을 시작하면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하고, 임대인(채무자)에게 목적물을 명도하여 대항력을 갖춤.

***소송비용확정판결문 확보 완료***

질문 1. 

저는 미회수된 이자와 비용을 전임대인을 대상으로 추심해야 하나요? 

아니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낙찰자를 대상으로 추심해야 하나요?

 

*** 아래 내용은 인터넷 기반 찾은 의견들 입니다.***

주장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임대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낙찰자 대상 추심이 맞음.

주장2: 배당을 통해 보증금 전부가 변제되었고, 남아 있는 이자와 소송비용은 일반채권으로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로 소멸되었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으므로 전임대인에게 추심해야함.

 

 

*** 작년 중순에 전임대인의 재산을 조회해봐도 강제집행 할만한 재산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질문 2

이자와 소송비용에 대한 채권추심을 진행하는데 소요되는 대략적인 비용(수임료, 법원 경비, 성공보수 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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