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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자택내에 주저앉아 하는 빚독촉은 가능한지?
관리자 조회수:1814
2015-01-07 16:25:47
채무자의 자택내에서 주저 앉아 하는 빚 독촉은 가능한지에 대해...
 
 
 
1) 시간적 한계 - 정당한 사유 없이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 야간에 말이나 글, 음향, 영상 등으로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시키는 행위는 위법
 
2) 주거침입죄 - 채무자가 영업을 한다면 영업이 끝나는 사간까지, 일반 가정이라면 통념상 저촉되지 않는 
 
                       시간 내에서만 빚독촉을 해야 할 것입니다.
 
3) 폭행죄 - 채무자의 우롱으로 화가 난다고 해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폭행을 행사한다면 그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는게 되어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즈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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