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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관리자 조회수:1511
2014-07-10 16:22:59

소멸시효는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지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소멸시효 기간은 권리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그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저당권, 전세권 - 20년

* 일반채권(대여금) - 10년

* 판결을 받은 권리 - 10년

* 상사채권(상법상의 상행위로 생긴 채권) - 5년

* 의사의 치료비, 이자, 사용료, 임금, 퇴직금, 공사비, 거래대금(물건값) - 3년

* 음식값, 술값, 숙박료, 입장료, 연예인 인금 등 - 1년

 

따라서 받을 돈이 있을 경우 마냥 시간만 지나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권리를 찾기 위해서 뭔가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민법에서는 소멸시효를 멈추게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구(소송제기)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는 것 - 채무자가 확인서를 써주거나 나중에 주겠다고 말했거나

일부 원금이나 이자를 갚앗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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