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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와 제척기간
관리자 조회수:1877
2019-05-23 17:38:32

소멸시효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일정 기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다면 굳이 법이 나서서 보호를 해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소멸시효의 중단은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등을 그 사유로 합니다.

내용증명은 6개월 동안의 한시적 정지의 효력밖에 없어서 시효의 중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위의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제척기간

어떤 권리에 대해 법률이 예정하는 존속기간을 말합니다.

즉 권리의 존속기간인 제척기간이 만료하게 되면 그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게 됩니다.

소멸시효와 비슷하지만 제척기간은 시효와 같은 포기 . 중단. 정지라는 문제가 없으며. 시효의 이익은 당사자가

원용함으로써 재판에서 고려되는 것이지만, 제척기간은  당연히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기초로

재판해야 합니다.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실제 예를 보면

제척기간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며, 소멸시효는 과세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이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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