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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배당순위 알아보기
관리자 조회수:2068
2016-11-17 16:29:25
경매에서 배당은 평등주의가 원칙이지만 예외로 그 순위가 정해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배당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순위 : 집행비용(인지대, 신청서기료, 등록면허세, 송달료, 평가비용, 현황조사비용, 수수료, 공고 등)
 
제2순위 :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필요비, 유익비)
 
제3순위 : [주태임대차보호법] 및 [상가입대차보호법]상의 보증금 중 일정액,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등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3년분의 퇴직금
 

제4순위 : 당해세(국세 - 토지초과이득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지방세 - 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제5순위 : 조세채권 등 당해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 근저당권 및 전세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 확정일자
             임차인
 

제6순위 : 각종 조세 채권
 
제7순위 :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하는 공과금(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제8순위 : 일반채권
 
 
▶ 일반채권일 경우와 선순위가 있는 가압류일 경우 안분배당 등으로 인해 자신의 채권을 모두 회수하기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으므로 채무자의 기타 재산상황을 빨리 파악하여 조속히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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