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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신청이란?
관리자 조회수:1964
2016-11-16 16:29:04
배당요구신청이란 강제집행에 있어서 부동산 등을 압류한 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집행에 참가하여  
변제를 받기 위해 집행관의 압류금전, 매득금 등의 배당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당요구신청은 집행권원의 집행력있는 정본(판결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을 가지고 있는 자는 물론이고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도 배당요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법원에 배당요구신처을 하게 되면 채권자는 경합하게 되고, 만약 집행목적물의 환가대금보다
채권액이 적을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에게는 우선변제권이 생기지만, 그렇지 않고 집행목적물의 환가대금보다
채권액이 많을 때에는 채권액에 응하여 평등한 비율로 배당하게 되어 압류채권자에게는 우선변제권이 없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현행 민사집행법은 압류로 인하여 우선채권을 취득하는  우선배당주의를 택하지 않고
평등배당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도 배당요구에 따라 평등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집행비용, 국세, 급여, 근저당권자 등 법으로 정해진 선순위권자는 예외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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