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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소멸시효
관리자 조회수:2080
2017-02-21 16:30:12
소멸시효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 소멸시효 10년
* 민사채권(대여금 등)
* 판결,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에 의해 확정된 채권
 
◆ 소멸시효 5년
* 상사채권(단, 상법 기타 이보다 짧은 시효기간을 정했을 때는 그규정에 따름)
* 은행, 상호신용금고의 채권
* 사채의 이자청구권

◆ 소멸시효 3년
* 이자 급료, 부양료, 사용료, 공사대금, 물품대금
* 의사, 조산원, 간호원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 소멸시효 1년
* 여관, 음식점,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대금 등
* 운송대금
* 보험료청구권

◆ 기타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날로부터 10년
*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10년,  약속어음공정증서-3년,  일람출금 약속어음공정증서-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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