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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란?
관리자 조회수:1726
2020-03-10 13:49:20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개인 및 기업 간의 채권, 채무에 관련된 이행 및 득실변경에 관한 부분을 문서화 하는 것으로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본인의 요구사항 등이 적힌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양식을 말합니다.

 

1. 내용증명 양식 - 특별히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우선 제목(내용증명, 변제독촉, 최고서, 미수금변제바랍니다 등 댜양함)을 적고

그다음 발신인, 수신인을 적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입한 후

보낸 날자와 발신인 날인 및 서명을 하면 됩니다.

 

2. 내용증명보내는 방법

위 양식에 맞춰 내용증명을 작성한 후 우체국에 가서 접수하면 됩니다.

 

3. 내용증명의 효과

채무자에게 변제독촉을 서면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무언의 압박감을 주는 효과가 있으나 법적인 특별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시적인 소멸시효연장의 효과가 있습니다(단 6개월간)

 

4. 결론

내용증명은 특별한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굳이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채무자가 미수금을 변제하지 않는 다고 해서 무턱대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송을 진행하면 악덕 채무자의 경우

오히려 재산은닉의 시간만 주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미수금변제를 계속해서 미루는 경우에는 먼저 채무자에 대한 재산 및 신용조사를 진행하여

재산보전조치(가압류 등)를 진행 한 후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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