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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폐지란?
관리자 조회수:4320
2018-11-12 18:40:55

채무자가 회생 및 파산신청을 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된 경우

판결문에 "파산폐지"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

파산폐지란 개인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고 법원이 파산절차전부를 마치고 면책절차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파산폐지에는 1)동시파산폐지와 2)이시파산폐지가 있습니다.

1) 동시파산폐지 :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채무자에게 청산하여야 할 재산이 전혀없다는 뜻이고요.

2) 이시파산폐지 :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은닉재산과 상속재산을 환수조치(일정금액 500만원 이상)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해주는절차를 말합니다.

 

개인파산의 5가지 경우

1) 파산선고 및 관재인 선임 후 조사르 통하여 면책결정 - 이시폐지

2) 파산선고와 동시 폐지를 선고한 후 면책절차를 진행 - 동시폐지

3) 파산선고 후 관재인 보고서에 조건부 면책을 허가하는 경우

4) 파산만 선고하고 면책결정을 하지 않는 결정

5) 신청자체를 기각하는 경우(신청서의 흠결에 의한 보정명령 불이행,예납금 납부 불이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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