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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사취어음이란?
관리자 조회수:2289
2016-09-22 16:27:34
피사취어음이란? 
 
1. 피사취어음이란?
피사취어음이란 어음교환소규약에 의한 부도사유 중의 하나로서, 민법상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와는 구별되며 법률용어가 아닙니다.
즉, 어음이 정당하게 교부되었으나 상대방(어음소지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의사표현을 말합니다.
따라서 약속어음의 지급은행(결제은행)에서는 피사취신고가 있으면 어음만기일에 이 어음이 어음교환소를 통하여 지급청구가 들어오면 해당어음을 부도처리하여 지급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음의 지급은행에서는 허위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고 신고인으로 하여금 해당어음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고 예치금 명목으로 별단예금계좌에 예치한 경우에 피사취사고신고를 받아 지급불능인 부도처리 하는 것입니다.

 
2. 피사취 사고담보금(공탁금)을 찾으려면?
 
1) 어음공증(집행궝원)이 있는 경우
압류 및 추심명령(또는 전부명령)을 법원에 신청해서 결정문을 가지고 해당은행에 사고담보금 반환청구를 하면 됩니다.

 
2) 어음공증이 없다면
이 경우 사고담보금에 대하여 가압류 후 어음금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아야 해당은행에 사고담보금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 피사취를 걸었다는 것은 계약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어서 어음발행인이 사고담보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어음을 부도반환하여 소지인에게 금방 돈을 안 주겠다는 뜻이므로 어음발행인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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