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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소멸
- 채권의 소멸원인 -
1. 변제 - 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의 채무변제를 말함
2. 대물변제 -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을 말하며, 변제와 같은 효력을 지님
3. 공탁 - 채권자가 변제의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할 수 없을 때 또는 변제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을 때 변제자가
변제의 목적물을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소(법원)에 임치하여 채무를 면하는 것을 말함
4. 상계 - A는 B에 대하여 5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B는 A에게 3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B가 A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30만원을 소멸케하고 20만원의 채무만 남게하는 것
5. 경개 - 채무의 요소(중요부분)를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동시에 구채무를 소멸시키는 계약
6. 면제 -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채권을 무상으로 소멸시키는 행위
하지만 면제로써 기존의 압류채권자 또는 질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7. 혼동 -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사실을 말함, 예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상속받거나 채권자인 회사와
채무자인 회사가 합병한 경우임. 다만, 그 채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채권은 혼동이 있어도 소멸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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