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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관리자 조회수:1271
2022-05-24 17:50:23

지급명령은 주로 금전적인 채권.채무관계에서 채권자가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집행권원을 얻도록 한 제도로서, 청구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되고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을

가지게 되는 비교적 간단한 약식 재판이라할 수 있습니다.

보통 서로 다툼이 없는 사건에 이용되며, 기간은 1개월에서 2개월 정도소요됩니다.

하지만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은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을 명기하고 입증서류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지급명령의 신청이 적법하고 이유가 있으면 법원은 채무자를 신문하지 않고 서류만을

심사하여 결정하므로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절차처럼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요건은

* 금전, 기타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하는 청구여야 함

* 조건부나 기한부 신청은 할 수 없음

* 이행기가 도래했어야 함

* 채무자에게 송달할 수 있어야 함(공시송달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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