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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란?
관리자 조회수:543
2025-03-27 15:45:38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소송 중 부동산의 점유상태를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가처분입니다.

즉,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거나 부동산을 양도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조치로, 

소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부동산의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이는 부동산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점유이전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이유입니다.

명도소송은 임대인이 점유 중인 임차인을 상대로 부동산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인데, 

소송 중 점유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소송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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