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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심판제도란?
나이스신용정보(주) 조회수:456
2020-03-10 13:27:49

나이스신용정보(주) 최병동 팀장입니다.

거래처의 미수금이 발생하여 변제를 받지 못하면 소송을 진행하여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소송절차는 보통 3가지형태로 분류되며, 첫째는 지급명령신청. 둘째는 소액심판절차,

셋째는 일반소송으로 나뉘어 집니다.

질문에서 소액심판절차에 대해 물어보셨는데요, 답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액심판절차는

1)간편 신속한 재판 절차이며

2)청구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사건이며

3)소장접수 후 1번의 변론기일을 연 후 이행권고결정문으로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넥타이님께서 쓰신글============
 

거래처 미수금을 회수하려고 할때 간단 신속한 소송절차라고 하여

소액심판절차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일반소송과 다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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