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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에 대해 알고십습니다.
나이스신용정보(주) 조회수:430
2020-03-04 11:12:14

나이스신용정보(주) 최병동 팀장입니다.

지급명령이란?

금전 기타의 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물량에 대해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민사소송법462~474조)

을 말합니다. 독촉절차라고도 합니다.

판결절차외에 독촉절차(지급명령)를 둔 이유는 채무자의 자발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동시에 채권자를 위하여 수고와

비용의 부담을 덜어 주고 간편하고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급명령은 비용이나 시간면에서 여러모로 유리하지만 일정부분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1) 채무자의 주요이력(주민번호.주소)이 명확해야 합니다.

2) 법원의 결정문이 채무자에게 도달되어야 합니다.

3)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결정문 수령 후 2주이내).



::이 * 준님께서 쓰신글============
 

안녕하세요

저는 조그만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래처의 미수금이 해결이 안되어서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하고 싶은데

소송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비용부담없이 신속하게 판결문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긍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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