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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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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의 단기소멸시효에 의거 1년이라는 시효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위의 질문내용은 상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바 동법은 운수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운송인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에 관하여 단기소멸시효제를 원용하여 그 기효기간은
1년으로 단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121조, 제147조, 제812조).
자세한 내용은 010-2205-5377(최병동 팀장)로 문의 바랍니다.
::송 * *님께서 쓰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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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운수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1년 6개월 전종업원의 과실로 송화인의 화물 일부를 분실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아무 말 없이 잠자코 지내 왔으나 지금에 와서 물건을 보낸이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이를 변상할 의무가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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