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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에 입각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이면 상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외상대금을 갚지 않고 있는 것을 의식해서 고의로 변제기한을 넘겨버린 경우라면 이는 불법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채무이므로 상계를 주장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다만 그 상대방이 자신의 의사로
상계의사표시를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즉 자신도 물건을 외상으로 갖고 온 것이 있으나까 이쪽에서 고의로
돈을 갚으려고 하지 않았는가에 상관없이 서로 상계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내려 상계에 응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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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체업자 B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저의 실수로 변제기한을 넘기게 되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부터 상대방은 저의 점포에서 물건을 외상으로 갖고 간 것이 있는데 그 대금의 지급을 연기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손해배상금과 외상매출금을 상계하고자 하는 데 이것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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