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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 신청 의뢰의 건
hannahjang33 조회수:201
2026-03-05 15:14:16

 

연락처: 010-7734-7094

 

안녕하세요.

현재 지급명령 결정을 받은 채권자입니다.

채무자(개인)의 재산조사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현재 채무자에게 결정문 송달 이후 14일이 지나지 않아 확정 전 상태입니다. 현재 시점으로도 채무자의 재산조사가 가능할까요?

2. 제출해야 하는 채권 증빙 서류에 위 지급명령 결정문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사본으로 제출 가능한가요?

3. 채무자의 재산조사 시 조회 가능 범위가 궁금합니다. (예금통장, 부동산 등)

4. 수수료 산정은 어떻게 되며 금액이 어느 정도일지 문의 드립니다. (소가 약 35억원)

5. 채권추심은 진행하지 않고 재산조사만 하고자 합니다. 가능할까요?

6.  의뢰 이후 재산조사 결과물 받아보기까지 대략적인 소요기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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