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매년 전, 후반기 명예퇴직 신청을 받습니다. 한번에 5명 내외로 명퇴가 이루어집니다.
2022년 후반기 명퇴 공고에서 명퇴 신청자가 많으면 '입사일 우선, 선임자 우선'으로 명퇴 순서를 정한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9명이 신청하였고 5명이 확정되었는데 저는 '입사일 우선, 선임자 우선' 순서에서 2번째로 해당되는데 명퇴가 불허되었습니다.
이유는 '간호사이지만 병원 경영에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병원 경영진 면담 녹취록에도 '명퇴 우선순위에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퇴가 되지 않아 일반퇴직하였고 지금 병원 경영에는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일단 금액이 크지 않아 민사소송 전에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하려고 합니다.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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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동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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