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당요구신청이란?
강제집행에 있어서 부동산 등을 압류한 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집행에 참가하여 변제를 받기 위해 집행관의
압류금전 . 매득금 등의 배당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당요구 신청은 집행권원의 집행력 있는 정본(판결문, 화해조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을 가지고 있는 자는
물론이고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도 배당요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현행 민사집행법은 압류로 인하여 우선채권을 취득하는 우선배당주의를 택하지 않고 평등배당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도 배당요구에 따라 평등한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집행비용, 국세, 급여 및 퇴지금, 근저당권자 등 법으로 정해진 선순위권자는 예외입니다.
2. 배당순위(민사집행법 제 145조)
제1순위 : 집행비용(인지대, 송달료, 평가및 현황조사비용, 수수료 등)
제2순위 :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필요비, 유익비)
제3순위 : 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일정액, 최종3개월분의 임금 및 3년분의 퇴직금
제4순위 당해세(토지초과이득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등
제5순위 : 당해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 근저당권 및 전세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 확정일자 임차인
제6순위 : 각종 조세채권
제7순위 : 각종 공과금(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제8순위 : 일반채권
일반채권일 경우와 선순위에 있는 가압류일 경우 암분배당 등으로 인해 자신의 채권을 모두 회수하기
힘든상황이 될수도 있으므로 채무자의 기타 재산상황을 빨리 파악하여 최대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